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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부터 운동 열심히 하면 세금도 아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이제 헬스장,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
운동하면서 절세까지 가능해졌습니다.
특히 중장년층이라면 건강을 위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한 시기인데,
이번 제도는 실질적인 건강관리 + 세제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.
1. 무엇이 달라졌나요? 2025 문화비 소득공제 개편 내용
- 시행일: 2025년 7월 1일부터
- 연간 한도: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
- 적용 대상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
2. 소득공제 대상과 조건은?
구분 | 상세 내용 |
---|---|
대상자 |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|
공제한도 | 연간 문화비 합산 300만 원 한도 내 적용 |
사용처 | 등록된 헬스장, 수영장, 요가·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|
결제조건 | 본인 명의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 시 적용 |
제외대상 | 골프장, 스크린골프, 유흥성 체육시설 등은 제외 |
3.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문화비 소득공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정산 시 자동 적용됩니다.
- 확인 방법: 국세청 홈택스 →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- 전용 누리집: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
- 등록 체육시설 목록 확인: 해당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
4.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
- 가족카드, 법인카드 제외
- 등록된 운동시설만 해당
- 소득공제이므로 고소득자일수록 효과 큼
- 본인 명의 카드만 인정
5. 마무리 요약과 활용 전략
✅ 2025년부터 헬스장,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.
✅ 연 300만 원 한도, 중장년층 건강관리와 절세에 효과적입니다.
✅ 지금 다니는 시설이 공제 대상인지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세요!
운동도 하고 세금도 아끼는 똑똑한 생활,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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